[강서구] 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

장진희 기자 2024. 9. 1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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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오는 30일까지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에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 및 미신고자에 대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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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안내하는 포스터. 강서구 제공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오는 30일까지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나 소유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거나 등록된 반려견이 사망했을 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에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등록은 구청이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가능하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동물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내장형(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과 외장형(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 중에 선택하면 된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 및 미신고자에 대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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