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소송

이민아 기자 2024. 9. 1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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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 후기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자회사 씨피엘비(CPLB)는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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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순위 조작-임직원 리뷰 등 혐의
쿠팡 “법원에 소명하고 판단 받을것”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 후기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자회사 씨피엘비(CPLB)는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 판단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2심)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7일 공정위는 쿠팡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보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자사 우대’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회사는 그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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