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잇따른 난민 범죄에 모든 국경서 입국자 검문

박하정 기자 2024. 9. 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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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국경 검문

난민 범죄가 잇따르자 독일이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를 검문해 불법 이민과 테러 등 범죄 위험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9일(현지시간) 낸시 페저 내무장관은 "임시 국경통제를 모든 육상 국경으로 확대한다"며 "새로운 유럽 망명 시스템과 다른 조치로 EU(유럽연합) 국경을 강력히 보호할 때까지 국경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시 조치로 통제 중인 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 폴란드 국경에 더해 오는 16일부터 프랑스·룩셈부르크· 네덜란드·벨기에· 덴마크 국경에도 경찰관이 배치됩니다.

경찰은 무단 입국자와 범죄 위험인물 등을 돌려보낼 방침인데, 이에 따라 독일 국경을 넘나들 때는 여권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솅겐 조약 가입국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출입국 검사가 없지만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 국경통제를 임시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이 국경통제는 일단 6개월간 예정됐고 올해 11∼12월까지인 오스트리아 등 기존 국경통제는 연장될 전망입니다.

독일에서는 최근 몇 달 새 난민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이 고조되면서 국경을 봉쇄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10월 기존 오스트리아에 더해 폴란드·체코·스위스 국경통제를 시작한 이후 불법 이민을 시도하거나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 약 3만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국경통제를 다른 주변국으로 확대한 지난 6∼7월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기간 적발된 무단 입국자는 9천172명에 달했습니다.

주변국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독일이 돌려보낸 사람들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경찰에 이미 그렇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경은 독일로 향하는 중동 출신 난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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