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대 신호위반'…오토바이끼리 사고, 책임은?[기가車]

박정민 2024. 9. 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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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최근 국내 한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간 사고가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제한속도 30㎞/h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80㎞가 넘는 속도로 직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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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각각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한 오토바이끼리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최근 국내 한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각각 속도위반, 신호위반 한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한문철TV 발췌.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최근 국내 한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간 사고가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제한속도 30㎞/h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80㎞가 넘는 속도로 직진했다. 그런데 교차로 좌측에서 좌회전으로 넘어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와 충돌했다. B씨는 좌회전 신호가 없었는데도 교차로를 가로질렀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 B씨를 가해자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약식기소). 반면 A씨는 과속과 관련해 벌점과 범칙금만 부과됐다.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방송에서 최근 국내 한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간 교통사고를 진단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사고 과실(책임) 비율과 관련해 80%:20%(A씨:B씨)을 주장했으나 B씨는 70%:30%를 주장한 이후 60%:40%로 바꿨다. A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판단을 의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방송에서 "A씨가 운이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조사관에 따라 둘 다 똑같은 가해자로 보는 경우도 있다"며 "민사의 경우 (과실과 관련해) 판사가 많이 고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는 과실을 반씩(50%:50%) 인정하는 경우, A씨(속도위반)가 더 잘못했다고 보는 경우, B씨가 더 잘못했다고 보는 경우 모두 가능하다"며 "애초에 A씨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A씨가 더 잘못했다(86%)는 쪽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도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이나 도긴개긴", "도로 위 무법자의 자강두천(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싸움)", "양심적으로 50:50이 맞다"며 A, B씨 모두를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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