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내일 판단…각 사 대표 마지막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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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0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9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마지막 심문을 진행하고 회생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법원의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불발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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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법원이 10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9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마지막 심문을 진행하고 회생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와 채권자들의 운명이 갈린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게 된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최종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법원의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불발된데 따른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7월 29일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체적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의 시간을 줬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두 회사는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 끝에도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법원은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심사에 재착수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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