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은 뒤 부작용 생긴 병원 직원, 법원서 산재 인정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9. 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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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발생한 병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백신 접종과 질환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병원 직원에게 다른 기저 질환이 없었다"며 "인과관계가 명백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원고의 증상이 백신 접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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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2021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발생한 병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재판부는 백신 접종 뒤 통증, 무감각, 근육 약화 등이 일어나는 길랑-바레 증후군에 걸린 작업치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백신 접종과 질환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병원 직원에게 다른 기저 질환이 없었다"며 "인과관계가 명백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원고의 증상이 백신 접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환자의 재활을 도와하야 하는 작업 특성상 백신을 맞아야 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업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524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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