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동상 올라 “윤석열 퇴진” 외친 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김명진 기자 2024. 9. 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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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민노총 소속 조합원 2명이 이순신 동상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고유찬 기자

광화문 광장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간 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민노총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사무국장 서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간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서씨 등은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형 현수막을 펼치려다 경찰에 저지하자, 이순신 장군 동상을 기어올라 거북선 모형 옆에 서서 손피켓을 들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기시다는 떠나라”를 수차례 외쳤다.

경찰은 서씨와 또 다른 민노총 조합원이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기습 시위를 했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서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전날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조합원 구속영장 청구 규탄 및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정당한 항의행동과 의사 표현에, 윤석열 정권은 구속 영장 청구라는 반시대적인 대응으로 화답했다”며 “민중의 입에 재갈을 물려 탄압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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