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 범죄 아냐”…최재영 수심위도 소집
[앵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처신이 현명하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곧 범죄 혐의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되면서 최종 처분이 이뤄지는 시기엔 변수가 생겼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사심의위원 14명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내려진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오늘 오전 :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되는 점은 아니라는 점…."]
수심위 결론을 비판하고 제도를 폐지하자고 한다면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오늘 오전 :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를 해서 더 이상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오는 12일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뒤 처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후임 총장이 사건을 매듭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가 별도로 열리게 됐습니다.
최 목사가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신청한건데 검찰시민위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최 목사 혐의만 판단하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처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처분 시기가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오늘 오후 : "(임기 내 사건 종료 힘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우선 내부 검토를 거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새로 무작위로 추첨돼 김 여사 수심위와 다른 위원들이 사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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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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