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웹젠에 "R2M 사용·배표 중단하고 600억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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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069080)은 엔씨소프트(036570)가 자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달 6일 웹젠이 'R2M'을 사용·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600억 원을 청구했다.
2021년 6월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이 '리니지M'을 모방한 콘텐츠·시스템을 확인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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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웹젠(069080)은 엔씨소프트(036570)가 자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달 6일 웹젠이 'R2M'을 사용·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600억 원을 청구했다.
해당 공시는 지난해 8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연장선상이다. 2021년 6월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이 '리니지M'을 모방한 콘텐츠·시스템을 확인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웹젠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을 어겼다고 봤다.
웹젠은 항소장을 즉각 제출하며 강제집행정지 결정과 담보 공탁 완료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R2M 게임을 서비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에 10억 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590억 원은 청구 취지 변경(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웹젠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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