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환자 16명 집단 의문사에 미 ‘발칵’…간호사가 주사기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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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간호사가 마약성 진통제 대신 수돗물을 주사해 16명의 환자들이 집단 의문사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병원 관계자는 병세가 악화하거나 사망한 환자들이 '수인성 질환(물이 병균을 옮겨 발병하는 전염병)'과 관련된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병원 관계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환자의 감염을 초래한 규제 약물의 오용 등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스코필드 간호사의 혐의점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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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오리건주(州) 메드포드의 병원 ‘아산테 로그 리저널 메디컬센터’는 현재 부당 사망 및 의료 과실 소송에 직면했다. 과거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대니 마리 스코필드가 44건의 2급 폭행 혐의로 체포된 뒤 벌어진 일이다.
스코필드에게 적용된 2급 폭행 혐의는 ▲타인을 고해로 폭행하고 상당한 신체적 해를 입힌 경우 ▲치명적 무기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고문과 같은 고통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고의로 신체적 해를 입힌 경우 등에 적용된다.
경찰은 이 환자들이 감염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살인 또는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병원 관계자는 병세가 악화하거나 사망한 환자들이 ‘수인성 질환(물이 병균을 옮겨 발병하는 전염병)’과 관련된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병원 관계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환자의 감염을 초래한 규제 약물의 오용 등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스코필드 간호사의 혐의점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결과 스코필드는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린 뒤 환자들에게는 멸균되지 않은 수돗물을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와 유족 등으로 구성된 18명은 이 병원을 상대로 3억 300만 달러(약 4066억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병원이 약물 투여 절차를 감시하지 않아 직원이 약물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라며 “의료비, 소득 손실, 사망자 및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각 수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스코필드는 현재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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