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반대’ 이순신 동상 기습시위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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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반대 시위 도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사무국장 서모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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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반대 시위 도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사무국장 서모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간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서 씨와 또 다른 민주노총 조합원이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기습 시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서 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어제 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는 오늘 오후 1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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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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