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회사 사장이 금고에 돈 보관한대” 아들 말 듣고 금고턴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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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지인과 사무실 금고를 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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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지인과 사무실 금고를 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에게 금고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절도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아들 30대 C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B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한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이곳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5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들 C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회사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고 말해주자 40년 지기인 B 씨에게 연락해 "좋은 소스가 있다"며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기소돼 장기간 실형을 살았으며, 특히 A 씨는 지난해 2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C 씨는 범행에 앞서 A 씨를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로 데려가 사장실 위치와 폐쇄회로(CC)TV 위치 등을 알려주며 이들 범행을 방조했다. 또 A 씨로부터 절도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 씨는 C 씨에게 준 돈을 제외한 모든 돈을 도박에 썼으며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B 씨가 실제 취한 이익은 170만 원이며 C 씨는 A 씨의 계속된 요청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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