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벗은 허웅, 前연인 무고 혐의로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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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웅 측은 지난달 말 허웅의 전 여자친구 A 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허웅으로부터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16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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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측은 지난달 말 허웅의 전 여자친구 A 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허웅 측은 A 씨 변호인도 공범으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허웅은 올 6월 A 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허웅은 A 씨가 임신하면서 갈등이 생겼고, A 씨가 2021년 5월부터 3년간 자신의 사생활을 소셜미디어(SNS), 소속 구단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허웅과 다투다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7월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달 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 씨가 허웅으로부터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16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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