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 “전문의 없으면 의원·클리닉”
홍정표 2024. 9. 9. 22:05
[KBS 대전]무면허 시술 의혹이 불거진 대전의 한 의원이 폐업한 사건과 관련된 지난달 26일 KBS 보도와 관련해 대한피부과의사회가 "문제의 의원은 피부과 전문의가 없는 곳"이라며 피부과 명칭을 쓸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의사회측은 문제의 사건이 피부과 전문의의 행태로 혼동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의원은 '피부과'가 아닌 시술만 가능한 '의원, 클리닉'이라고 바로 잡고,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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