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하지 못한 처신, 곧 범죄는 아냐"...'최재영 수심위' 별도 개최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 곧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검찰도 고민이 깊었다며, 미흡한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말도 남겼는데요.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도 별도로 열리게 됐는데, 이번 사건의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결정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선 이원석 검찰총장.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혐의에 불기소를 의결한 것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덕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
이 총장은 이런 상황을 '입법 미비'라고 표현하며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수심위 폐지' 주장에 대해선 내 결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한다면 법치주의나, 미리 정해진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장이 수심위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이 총장 퇴임식 전에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심위가 따로 열리게 된 겁니다.
이번 수심위는 최 목사의 가방 전달 행위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주거침입 등 혐의를 놓고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방금 전에 (수심위) 회부 결정을 들었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김 여사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하면 결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김 여사 사건의 처분 시점 등에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입니다.
통상 수심위 결정 후 처분까지 2주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총장의 임기 내에 김 여사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이나은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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