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읽기·민주교육 조례’ 폐지 가닥…반발
[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만들었던 '헌법 읽기 지원 조례' 등 민주시민 교육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야당은 '민주당 흔적 지우기'라며 규탄했지만, 국민의힘으로 꾸려진 조례 정비 특위는 실효성을 위한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 헌법 읽기 지원 조례가 제정된 건 2022년 4월, 11대 경남도의회 때입니다.
도민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가와 주민 토론회를 거친 헌법 관련 전국 첫 조례였습니다.
[송순호/전 경남도의원/2022년 3월 :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국가가 모든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이 조례는 2년 반 만에 '폐지' 조례안 목록에 올랐습니다.
2022년 꾸려진 조례 정비 특위는 2년에 걸친 용역과 검토 끝에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통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정규헌/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위원장 :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을 했고, 집행부 의견도 충분하게 '헌법 읽기'라든지 '민주시민 조례' 이름은 없어지지만 (지원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과 함께 폐지될 조례안은 모두 9건, 민주시민 교육조례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독립항쟁사 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 등 7건이 전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야당 흔적 지우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조례를 추진할 예산이나 기본계획을 세울 시간적 여유 없이 조례를 없앤다는 이윱니다.
[송순호/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 "역사 정신을 바로 세우는 문제, 친일 청산 이런 문제들이 다 조례 속에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우기로 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왜곡과 무관하지 않다."]
조례 정비 특위는 내일(10일) 회의에서 최종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며, 이들 안건은 모레(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조지영
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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