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상속 마무리한 조현문…조현준 효성 회장과 법적 공방 남아

윤지혜 기자 2024. 9. 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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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가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오늘(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요미수 혐의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심경이 어떤지, 지난 간담회에서 밝힌대로 모친을 찾아뵈었거나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 전 부사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 2월 아버지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을 상대로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달라고 한 일, 이와함께 자신의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입하지 않으면 검찰에 효성그룹의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압력을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기소했습니다. 앞서 (주)효성과 조 회장은 공갈 및 강요미수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효성 측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개입한 일과 관련해 당시 관여했던 공 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상속은 일단락…조현준 회장, 법적 화해 메시지 낼까
이번 공판은 지난 7월 조 전 부사장이 조현준 효성 회장을 향한 간담회를 연 뒤 두번째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 상속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859억 원 규모인 부친 고 조석래 전 명예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지난 30일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효성중공업은 30일 조 전 명예회장의 지분이 유언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게 이전됐다고 각각 공시했습니다. 

지난 3월 별세한 조 전 명예회장은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에게도 최소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해당 지분을 100% 공익재단에 출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상속인이 동의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정 요건을 고려해 형제들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에 형 조현준 회장과 동생 조현상 부회장도 동의해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에따라 수십년을 지속해 온 형제의 난은 법적 분쟁만 남았습니다. 

조 회장 측이 법적 분쟁 마무리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화해의 메시지를 낼 지 주목됩니다. 

일단 조 전 부사장과 조 회장 간의 합의가 이뤄져 조 회장이 조 전 부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은 계속됩니다. 

강요미수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족 관계라고 하더라도 강요미수죄에 대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 회장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식으로 의견을 제출한다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긴 하지만 피고인이 전과가 특별히 많지 않다면 재판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승적 메시지를 위해 효성 측에서 어떤식으로든 의견을 낼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 전 부사장이 지난 7월 언론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 뒤 효성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가족 간 직접적 소통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 언론을 통한 일방적 의사 전달을 이어간다는 점 등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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