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30대, 진료기록 위조해 현역 입대 피해…결국 재판행

손진아 MK스포츠 기자(jinaaa@mkculture.com) 2024. 9. 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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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신체검사 결과를 위조한 아이돌 출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사문서(진료기록) 위조·정보통신망법 위반(병원 내 전산망 불법 침입) 등의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A씨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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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신체검사 결과를 위조한 아이돌 출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병역법 위반·사문서(진료기록) 위조·정보통신망법 위반(병원 내 전산망 불법 침입) 등의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A씨의 범행을 도운 그의 모친 B씨와 병원 진료 기록 위조를 도운 간호사 C씨 등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신체검사 결과를 위조한 아이돌 출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DB
이들은 병역을 피하고자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신체검사 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위조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끝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5월쯤 경찰이 수사를 했다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종결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진료기록 생성 로그 기록, 사건 전후 공범들 사이에 오간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또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제출한 요추 디스크 관련 MRI 영상 등에 대해 두 차례 의료 감정을 거쳐 해당 질병이 없음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A씨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A씨는 2011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 멤버로 활동했다. 현재 해당 그룹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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