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시 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최대 10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소속 공무원들에 배우자 임신검진 휴가를 최대 1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 확대 ▲이월·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 폐지 ▲육아시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5세→8세 이하) 확대 ▲남성 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 범위 내 사용 등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시가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소속 공무원들에 배우자 임신검진 휴가를 최대 1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 확대 ▲이월·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 폐지 ▲육아시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5세→8세 이하) 확대 ▲남성 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 범위 내 사용 등이 담겼다.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 공무원만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검진휴가는 여성 공무원 본인의 휴가만 규정하고 있어, 예비 부모로서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임신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시 한정된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검진·진료 등 병원 동행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해 공무원 일·가정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수천개" 성매매 후기왕 '검은부엉이' 잡혔다.. 정체는
- 산악회가 두고 간 박스 열어보니 '충격'…구청 "과태료 어렵다"
- “로또 맞은 기분” 키조개 먹다 흑진주 발견…감정가 얼마?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두산밥캣코리아 부회장 장녀
- "개모차가 유모차보다 더 팔려"…외신도 주목한 한국
- 아들 '여자친구' 회사 금고 턴 아버지..."좋은 소스 있어"
- 이봉원 "짬뽕집으로 열심히 벌지만 박미선에 안돼…아내가 생활비 부담"
- 폭염에 월 전기료 30만원..'슈퍼 유저' 19만호로 '훌쩍'(종합)
- 230살 천연기념물, 폭우에 뿌리째 절단.. 결국
- "왜 안 움직이지?"…만취 음주운전자, 신림동 도로서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