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시 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최대 10일"

김혜선 2024. 9. 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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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소속 공무원들에 배우자 임신검진 휴가를 최대 1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 확대 ▲이월·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 폐지 ▲육아시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5세→8세 이하) 확대 ▲남성 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 범위 내 사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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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시가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소속 공무원들에 배우자 임신검진 휴가를 최대 10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이소라 시의원실 제공)
9일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4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일괄 심사를 거쳐 통합·조정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 확대 ▲이월·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 폐지 ▲육아시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5세→8세 이하) 확대 ▲남성 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 범위 내 사용 등이 담겼다.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 공무원만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검진휴가는 여성 공무원 본인의 휴가만 규정하고 있어, 예비 부모로서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임신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시 한정된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검진·진료 등 병원 동행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해 공무원 일·가정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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