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적 없는데 11년 만에 날아온 독촉장 '황당'···"정수기 대여료 630만원"

정지은 기자 2024. 9. 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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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적이 없는 정수기의 밀린 요금을 내라는 채권 추심 통보서를 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그러나 안씨는 정수기를 계약한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수기 업체 확인 결과 안씨는 2013년 10월 정수기와 연수기 등 제품 4대를 계약한 것으로 기록됐다.

실제 정수기 계약 시점 안씨의 등본상 주소는 서울 신정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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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계약한 적이 없는 정수기의 밀린 요금을 내라는 채권 추심 통보서를 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안모씨는 얼마 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 추심 통보서를 받았다. 통보서에는 11년 전부터 몇 년 동안 밀린 정수기 요금 630여만 원을 며칠 안에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안씨는 정수기를 계약한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수기 업체 확인 결과 안씨는 2013년 10월 정수기와 연수기 등 제품 4대를 계약한 것으로 기록됐다. 계약서상 그가 정수기를 설치했다고 적힌 곳은 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한 다세대 주택이었다. 하지만 해당 장소는 안씨는 가본 적도 없는 곳이며 가족 중에도 연고가 있는 사람도 없었다. 실제 정수기 계약 시점 안씨의 등본상 주소는 서울 신정동이었다.

안씨는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안타깝게도 사문서위조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없었다. 업체는 당시 담당 직원이 오래전 퇴사해 원본 계약서가 남아있지 않아 계약 때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씨와 업체, 양 측 모두 난감한 상황에서 업체는 결국 안씨에 대한 채권 추심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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