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무료 법률 챗봇 ‘AI 대륙아주’ 징계 개시 결정...“변호사법 위반”

박강현 기자 2024. 9. 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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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인공지능(AI) 기반 무료 법률 상담 챗봇 서비스인 ‘AI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변협의 징계 조치가 현실화하면서 국내 리걸테크(legal-tech) 분야를 둘러싼 혁신과 규제의 갈등이 재점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픽=백형선·Midjourney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조사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AI 대륙아주에 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AI 대륙아주는 리걸테크 업체인 ‘넥서스AI’가 네이버의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한 서비스로 누구든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대화창을 열고 소송이나 법률 관련 문의를 하면 챗봇이 24시간 답을 주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이른바 ‘AI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대륙아주가 축적한 법률 데이터가 바탕이 됐고, 소속 변호사들이 1만여 개 질문과 모범 답안을 만들어 AI에게 학습시켰다고 한다.

변협은 지난 3월 AI 대륙아주가 출시됐을 때부터 대륙아주 측에 ‘24시간 무료 AI 법률 상담이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가 담긴 공문을 보내는 등 이러한 서비스가 변호사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AI의 답변 하단에 광고가 노출돼 로펌이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으면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이며, AI가 의뢰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이용했다면 공공성 침해 문제도 있다고 지적해왔다.

반면 대륙아주 측은 ‘AI 변호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추상적 법률 지식 수준이라고 강조해왔다. 변호사 법률 상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광고를 통한 이익도 없으며 애초에 고객의 소송 정보를 데이터로 쓰지도 않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지도 없다고 반박해 왔다.

향후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소속 변호사들에 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사유는 상임이사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의결이 나오면 상임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한 후 통과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변협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더라도 대륙아주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최종 판단이 넘어가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변협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이어, 리걸테크와 2차전을 벌이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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