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니온숍 조합 , 소수 노조 차별 아냐”

임종현 기자 2024. 9. 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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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적 노조(근로자 3분의 2 이상)에 자동 가입되는 일명 '유니언 숍' 조항이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철도공사는 공사의 지배적 노조에 해당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202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철도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철도노조의 조합원이 된다'는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원고는 "유니언 숍 체결 허용은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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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노조 가입률 13.1%에 그쳐 필요성 인정돼”
[서울경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적 노조(근로자 3분의 2 이상)에 자동 가입되는 일명 ‘유니언 숍’ 조항이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13.1%로 높지 않아 조직 강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며 “제명되거나 탈퇴해 새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해 복수 노조 체제에서 노조 선택의 자유나 소수 노조의 단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복수 노조 체제에서 소수 노조에도 조직 강제를 허용하면, 반조합 의사를 가진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사의 지배적 노조에 해당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202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철도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철도노조의 조합원이 된다’는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원고는 “유니언 숍 체결 허용은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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