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저 차, 무면허라고 뜨네요"…추격전 끝에 운전자 검거
[앵커]
지구대 경찰관 업무 중에는 출동대기 업무도 있습니다. 순찰차에서 대기하며 긴급출동을 기다리는 건데요.
이때 한 순경이 지구대 앞을 지나는 차량이 수상하다고 느끼고 추격전 끝에 무면허 운전자를 잡아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순찰차가 한 차량 뒤로 이동합니다.
경찰관이 내려 운전자 검문을 실시하는데, 운전자는 그대로 줄행랑.
재빨리 순찰차로 돌아와서는 짧지만, 숨 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신호도 위반하고 1차로에서 4차로까지 내달리는 차량.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차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1.5㎞를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끈질긴 추격 끝에 순찰차로 차량 앞을 막아서고 운전자를 체포합니다.
경찰관들이 출동대기를 하면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번호를 조회해본 결과, 차량 운전자 50대 A씨가 무면허 상태라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구한우 / 대전서부경찰서 도마지구대 순경> "지구대 앞에서 좀 주춤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런 모습이 의심스러워서 처음에 차량 조회를 했는데 차량 소유주가 이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것을 확인하고…"
A씨는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해, 지난 2022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면허 취소 상태에서도 계속 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붙잡힐 당시에도 충남 논산에서 대전까지 25㎞쯤 동승자를 태운 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인규 / 대전 서부경찰서 교통과장>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과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무면허 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임재균]
#무면허 #지구대 #순경 #기지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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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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