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게 이럴수가"…지적장애 딸 성추행 父, 무죄→6년형

김다운 2024. 9. 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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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1년과 2022년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 B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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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법원 선고 이미지 [사진=픽셀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1년과 2022년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 B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월 경찰서에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2008년에도 친딸인 B씨의 여동생을 강간 및 강제 추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유죄 증거로 산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를 대리한 공단 소속 원명안 변호사는 "이 사건은 아동 및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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