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사람 잡는 로켓배송”…‘쿠팡 청문회’ 개최 촉구
“속도 강요 지속 불가능해”
잇단 사망에 공적 규제 요구
쿠팡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노동계가 국회에 ‘쿠팡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사고 사례들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쿠팡의 무분별한 배송 속도 강요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사람 잡는 쿠팡 로켓배송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5월28일 쿠팡 남양주2캠프에서 일하던 정슬기씨(41)가 과로로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택배기사였던 정씨는 생전 원청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았고,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과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18일 제주에서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1명이 숨지고 심야배송 노동자 1명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시흥2캠프에서 물류 작업을 하던 김명규씨(48)가 숨지고, 10일 뒤인 28일 같은 캠프에서 다른 노동자가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지난달 1일에는 가구·가전제품 배송과 설치를 함께 해주는 ‘로켓설치’ 대리점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진 소장은 생전 과도한 업무로 동료들에게 “죽을 것 같다” “일주일째 잠을 못 자고 있다”고 말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은 “해당 소장은 개인적 사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소장의 사망과 설치기사 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이 비극들의 공통점은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일체의 고려 없이 오직 배송 속도만을 위해 설계된 쿠팡의 업무시스템과, 편리하지만 사람 잡는 쿠팡의 로켓배송”이라며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기 위해 쿠팡은 언제든 구역을 빼앗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이것이 실정법에 위반됨에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쿠팡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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