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수심위도 열린다

강연주·김혜리 기자 2024. 9. 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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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의 소집 요청 수용
이 총장 임기 지나 종결될 듯
검찰 “김건희 사건과 별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리게 됐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개 절차지만, 사실상 같은 사건을 놓고 수심위가 2번 열리는 모양새가 됐다. 검찰이 최 목사 사건 수심위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한다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종결은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부심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부심위는 “심의 결과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에선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피의자인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최 목사는 부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신이 검찰에서 한 진술 일부를 부인하고 ‘김 여사에게 준 명품가방에 청탁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탁 및 직무관련성이 없었다’는 답변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최 목사는 수심위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6일 김 여사 사건 수심위 출석을 희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로운 위원 선정 등을 고려하면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열리기까지 열흘 정도 걸린다. 김 여사 사건 수심위는 이 총장의 직권 소집부터 개최까지 2주가 걸렸다. 따라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이 총장은 오는 15일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 이 사건의 종결을 희망했지만 최 목사 사건 수심위 결과는 그 이후 나오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여사 사건과 최 목사 사건은 ‘별개’라면서도 김 여사 사건 처분 일정에 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열려도 김 여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방침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강연주·김혜리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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