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포 뗀 법안에도 플랫폼 업계는 “과하다”…사후 규제엔 ‘반색’
“신생 업체 성장 기회 잃어”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플랫폼 업계는 여전히 기업에 과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플랫폼 업계에선 지배적 사업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잘못이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인데 규제기관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제재가 마무리되기 전 반칙행위를 임시로 중단하는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법을 적용받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서다.
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간 ‘역차별’ 우려가 대표적이다.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이 매출액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의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진다. 업계는 공정위가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했을 당시부터 국내 플랫폼만 잡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업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 그간 업계는 기업을 과도하게 옭아매는 규제라며 사전지정제를 반대했다.
또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한다는 것이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만든다는 명분이었다”며 “과연 사후에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e커머스 업계는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일부 플랫폼이 정산대금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아 벌어진 일탈행위 때문에 정산대금을 제때 지급하는 플랫폼들의 자금 흐름을 규제하면 신생 업체들이 성장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도현·남지원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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