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의혹 '키맨' 법정 신문…"증언 거부" 일관

이채연 2024. 9. 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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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을 법정에 불렀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맡은 경위와 이상직 전 의원과의 관계를 집중 캐물었는데,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 거부로 맞서면서 신문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조사 요청을 수차례 거부한 전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통해 법정에서 검찰과 마주 앉았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주요 참고인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재판을 앞두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인 신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부부를 가까이서 관리한 만큼, 누구보다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와 서씨 취업 경위를 잘 아는 핵심 참고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 시작부터 신씨가 증언을 거부하겠다 맞서면서 제대로 된 진행은 가로막혔습니다.

신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에서 신씨를 연관된 인물로 의심하는 만큼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에도 검찰은 대통령 임기 중 이상직 전 의원과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를 캐물었지만, 신씨는 계속 증언 거부로 맞섰습니다.

검찰과 증인의 문답이 공전하자 재판부는 더 이상 진행은 의미가 없다며 신문을 중단했고 재판은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은 구속 수감 중인 상태라 영상으로 신문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신분인 전 대통령에게도 반대 신문권 보장 차원에서 신문 참여 통지서를 보냈지만, 예상대로 불참했습니다.

검찰은 다혜 씨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한편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방식과 소환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 문영식]

#문재인 #사위 #특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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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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