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의혹 '키맨' 법정 신문…"증언 거부" 일관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을 법정에 불렀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맡은 경위와 이상직 전 의원과의 관계를 집중 캐물었는데,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 거부로 맞서면서 신문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조사 요청을 수차례 거부한 전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통해 법정에서 검찰과 마주 앉았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주요 참고인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재판을 앞두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인 신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부부를 가까이서 관리한 만큼, 누구보다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와 서씨 취업 경위를 잘 아는 핵심 참고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 시작부터 신씨가 증언을 거부하겠다 맞서면서 제대로 된 진행은 가로막혔습니다.
신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에서 신씨를 연관된 인물로 의심하는 만큼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에도 검찰은 대통령 임기 중 이상직 전 의원과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를 캐물었지만, 신씨는 계속 증언 거부로 맞섰습니다.
검찰과 증인의 문답이 공전하자 재판부는 더 이상 진행은 의미가 없다며 신문을 중단했고 재판은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은 구속 수감 중인 상태라 영상으로 신문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신분인 전 대통령에게도 반대 신문권 보장 차원에서 신문 참여 통지서를 보냈지만, 예상대로 불참했습니다.
검찰은 다혜 씨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한편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방식과 소환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 문영식]
#문재인 #사위 #특혜채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지성 "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도움될 것"
- 한숨 돌린 최태원…'세기의 이혼' 대법 추가 심리 유력
- 강서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한 40대 긴급체포
- 가짜정보로 "곧 상장"…208억 뜯은 주식 사기 일당
- '3,600억 다단계 사기' 컨설팅대표 1심 징역 16년
- 카페에서 돈 세다 덜미…순찰 중 조폭 수배자 검거
- 창원지검 출석한 명태균 "돈의 흐름 보면 사건 해결돼"
- [핫클릭] '철창 속 김정은'…스위스 북 대표부에 인권탄압 비판 깜짝 광고 外
- 유흥업소서 일하며 손님에 마약 판매한 30대 구속송치
- 검찰, '강남역 교제 살인' 대학생에 사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