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직원, 문다혜 가족 위해 태국 가서 집 매입 도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2018년 태국으로 이주할 때, 당시 청와대 친인척관리팀장 신모씨가 직접 태국에 가서 부동산 매입 등을 도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신씨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고 받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가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고 했다.
검찰은 “2019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다혜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의혹을 제기하자, 신씨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장이자 대통령 친인척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대통령의 자녀와 친척, 가까운 지인 등을 혼자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혜씨 관련 사안에 대해) 신씨는 직속 상사였던 선임행정관을 거치지 않고 민정비서관에게 바로 보고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가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자, 신씨의 주거지 관할 법원에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했다. 신씨는 이날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다. 검찰은 “형사 소추나 공소 제기를 염려할 이유가 없다”며 답변을 요청했지만 신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체 질문 79개 중 75개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신씨는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재판장은 “본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사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작 71분 만인 오후 3시 11분쯤 증인신문을 끝냈다. 신문에 앞서 이 사건 피의자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통지가 갔지만, 구속 중인 이 전 의원만 화상으로 신문 절차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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