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공여' 최재영 목사 사건 수심위 따로 열린다

정인선 기자 2024. 9. 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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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판단을 받게 됐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최 목사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불발되자, 지난달 2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수심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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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검찰 수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도 절차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9일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 대상은 최 목사의 기소 여부 등이다.

시민위는 회사원과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위는 이날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2시간여 동안 비공개 논의를 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이후 이 장면을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최 목사는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위는 네 가지 혐의 모두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최 목사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불발되자, 지난달 2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수심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연 김 여사에 관한 수심위는 지난 6일 5시간여 동안 토의를 거친 끝에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고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을 전달했기 때문에, 본인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측은 수심위에서 명품 가방 공여 행위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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