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위조해 현역 입대 피했다…전직 아이돌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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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를 피하려 병원 진료기록을 위조한 아이돌 출신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전 아이돌 그룹 멤버 A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A 씨 모친 B 씨와 간호사 C 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21년 5월 모친 B 씨와 공모해 의사 명의의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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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전 아이돌 그룹 멤버 A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A 씨 모친 B 씨와 간호사 C 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21년 5월 모친 B 씨와 공모해 의사 명의의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인 1급 판정을 받았으나 위조한 진료기록을 이용해 검사 결과를 4급으로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 C 씨는 B 씨 부탁을 받고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B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범들 간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한 끝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병역 검사 당시 A 씨 측이 제출한 자기공명영상(MRI)을 의료 감정한 결과 A 씨 병역 감면의 이유였던 ‘요추디스크’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병역 검사에서 최종 4급 판정을 받은 A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상태다. A 씨가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 확정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해야 할 수도 있다. A 씨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 출신인 A 씨는 2011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현재 활동하는 그룹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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