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륙아주가 만든 AI 법률챗봇 징계위 회부…"변호사법 위반"

남미래 기자 2024. 9. 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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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난 3월 출시한 AI(인공지능) 기반 법률 상담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9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오후 조사위원회를 열고 AI 대륙아주에 관한 징계 개시를 청구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대륙아주 측이 변협의 징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종 결정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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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난 3월 출시한 AI(인공지능) 기반 법률 상담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9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오후 조사위원회를 열고 AI 대륙아주에 관한 징계 개시를 청구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징계위원회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소속 변호사들에 관한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AI 대륙아주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실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소속 변호사들이 9개월가량 1만여개에 달하는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AI를 학습시켰다.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출시됐을 때부터 변호사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와 함께 변호사가 아닌 AI가 변호사 업무로 이익을 얻어선 안 되며, 가상의 질문과 답변을 통한 학습 과정이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변협 징계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더라도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니다. 대륙아주 측이 변협의 징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종 결정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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