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다시 들여다본다…최재영 수심위 열려

배지현 기자 2024. 9. 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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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를 열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와 최 목사가 이런 방식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처분 역시 '최재영 수심위' 심의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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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신청, 중앙지검 부의위 수용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수수 미신고’ 윤 대통령 처벌 대상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대통령실 제공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하고 불기소 의견이 나온 뒤 같은 사건을 수심위가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심의를 거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형사책임이 살아나는 것이어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논란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를 열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각급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는 15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부의위를 열어 대검 수심위에 안건을 올릴지 결정한다. 부의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최 목사가 고발당한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수사 계속·기소 여부를 수심위에 부의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을 심의해 모두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이 총장 임기(9월15일) 종료 이전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변수가 생긴 것이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최재영 수심위’에서 명품 가방 등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수수 금지 금품’이라고 보고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처벌 대상이 된다. 김 여사와 최 목사가 이런 방식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처분 역시 ‘최재영 수심위’ 심의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검찰 외부 전문가 인사 150~300명 중 15명이 무작위로 선정돼 다시 소집되며,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이달 말에야 심의가 가능하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김건희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다”며 “그래서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고 판단했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심위 권고를 명분 삼아 수사를 마무리짓겠다는 얘기였고, “검찰총장이 본인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우니 수심위를 방패 삼아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최재영 수심위’를 소집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부의위의 결정으로 김 여사 금품수수 사건을 일단락 지으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지난 6일 수심위가 심의 5시간 만에 ‘김 여사 불기소’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불공정·불투명 심의’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여론이 ‘최재영 수심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8년 도입된 수심위 제도 설계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수심위의 결정이 “서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한 관념적 논리”라고 지적한 뒤 “불공정한 법 현실에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하는데, 검찰은 무슨 이야기를 한들 들어주지 않는 불신을 받고 있고, 이 불신을 잠재우려고 했던 위원회는 그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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