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성폭행 무혐의` 처분 받자…무고 혐의로 전 연인 맞고소

박상길 2024. 9. 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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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성폭력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무고 혐의로 전 연인을 맞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부지석 변호사는 지난달 말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3억원을 요구했다"며 허웅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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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연합뉴스 자료사진>

전 연인 성폭력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무고 혐의로 전 연인을 맞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부지석 변호사는 지난달 말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허웅 측은 A씨의 변호인도 공범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 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준강간상해 혐의로 허웅을 맞고소했다.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달 초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씨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3억원을 요구했다"며 허웅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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