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AI 대륙아주' 서비스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일자리 위협"

김래현 기자 2024. 9. 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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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9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오후 조사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AI 대륙아주에 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지난 3월 AI 대륙아주가 출시됐을 때부터 변호사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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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소지 있다는 사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8.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9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오후 조사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AI 대륙아주에 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징계위원회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소속 변호사들에 관한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AI 대륙아주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실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소속 변호사들이 9개월가량 1만여개에 달하는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AI를 학습시켰다.

변협은 지난 3월 AI 대륙아주가 출시됐을 때부터 변호사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와 함께 변호사가 아닌 AI가 변호사 업무로 이익을 얻어선 안 되며, 가상의 질문과 답변을 통한 학습 과정이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변협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더라도 대륙아주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최종 판단이 넘어가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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