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사건' 다시 심판대에‥수사심의위 또 열린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적으로는 일단락되는가 싶었던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이 또 한 번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가 받아들여진 건데요.
추석 연휴 시작 전인 이번 주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관측됐던 검찰의 시간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따로 열립니다.
지난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와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회사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의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시민위원회는 검찰 수사팀과 최 목사가 낸 의견서를 토대로 2시간가량 비공개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소집될 때마다 참여 위원을 무작위 추첨하는 식이라, 김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 15명이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앞서 김 여사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디올백을 주고받은 김 여사와 겹칩니다.
최 목사는 디올백은 청탁의 대가라며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 "김건희 씨 한 명을 살리고자 이런 엄청난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 것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여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규정을 보면 수사심의위원 선정부터 회의까지 최소 일주일은 걸립니다.
수사심의위는 추석 연휴 이후에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 디올백 사건은 사실상 수사심의위 판단을 두 번 받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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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520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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