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있지만 책임은 없어… 죗값 받지 않는 ‘위험한’ 아이들

박소민 기자 2024. 9. 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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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에서 만 10세 미만 어린이들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범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0세 미만 미성년자를 이른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범법소년은 보호처분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입건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관련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 선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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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못하고 통계 집계 안돼... 조기 교육 등 대책 마련 시급
경찰 “선도 프로그램 진행중”
기사와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1. 지난달 27일 김포시 구래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킥보드 한 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3명이 아파트 단지 1층에 있던 킥보드를 훔친 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붙잡았지만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인 탓에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들이 킥보드를 훔친 것도 고층에서 떨어뜨린 행위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2. 지난 2022년 1월4일 남양주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아홉 살 초등학생 2명이 물건을 훔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이 훔친 물건의 가격만 약 600만원. 3개월간 무인 문구점에 들어가 30회에 걸쳐 값비싼 문구들을 스스럼없이 가지고 나오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만 1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경기지역에서 만 10세 미만 어린이들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범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0세 미만 미성년자를 이른다. 이들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소년법으로도 제재 대상이 아니다.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과 달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처벌은 물론, 보호처분조차 내릴 수 없다. 즉,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이는 있지만 책임자는 없는 셈이다. 처벌이 불가한 범법소년의 경우 관련 자료를 참고할 이유가 없다는 근거로 어떠한 관련 통계도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훈육에 그치기 보다는 범법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을 키워줄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원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각에서 형사상 미성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 의식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과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 지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범법소년은 보호처분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입건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관련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 선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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