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삼계탕' 끓여 먹은 60대···보리차처럼 달여 마시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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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닭이 든 냄비에 대마 잎과 종자를 넣고 삶아 섭취하는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62‧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 중순쯤 강원 춘천시 소재 집에서 대마 잎과 종자를 닭이 들어 있는 냄비에 넣고 삶는 등 대마를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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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닭이 든 냄비에 대마 잎과 종자를 넣고 삶아 섭취하는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62‧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7월 중순쯤 강원 춘천시 소재 집에서 대마 잎과 종자를 닭이 들어 있는 냄비에 넣고 삶는 등 대마를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 초순쯤엔 주전자에 물과 함께 대마 잎과 종자를 넣고 끓여 열흘에 걸쳐 나눠 마시는 수법으로 대마를 섭취한 혐의도 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올해 3월 중순쯤엔 집에서 담뱃재를 뺀 담배 안에 대마를 넣은 뒤 불을 붙여 피우는 등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으며, 올해 7월 3일엔 집에서 400g이 넘는 대마 잎과 종자를 냉장고 등에 보관한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월 마약 범행 등으로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적 있는 등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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