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삼계탕' 끓여 먹은 60대···보리차처럼 달여 마시기까지

박윤선 기자 2024. 9. 9. 1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0대 남성이 닭이 든 냄비에 대마 잎과 종자를 넣고 삶아 섭취하는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62‧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 중순쯤 강원 춘천시 소재 집에서 대마 잎과 종자를 닭이 들어 있는 냄비에 넣고 삶는 등 대마를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60대 남성이 닭이 든 냄비에 대마 잎과 종자를 넣고 삶아 섭취하는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62‧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7월 중순쯤 강원 춘천시 소재 집에서 대마 잎과 종자를 닭이 들어 있는 냄비에 넣고 삶는 등 대마를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 초순쯤엔 주전자에 물과 함께 대마 잎과 종자를 넣고 끓여 열흘에 걸쳐 나눠 마시는 수법으로 대마를 섭취한 혐의도 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올해 3월 중순쯤엔 집에서 담뱃재를 뺀 담배 안에 대마를 넣은 뒤 불을 붙여 피우는 등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으며, 올해 7월 3일엔 집에서 400g이 넘는 대마 잎과 종자를 냉장고 등에 보관한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월 마약 범행 등으로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적 있는 등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