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위조해 현역 입대 피한 '아이돌 출신 30대' 재판행

채태병 기자 2024. 9. 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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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남성이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병원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아이돌 출신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5월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어머니 B씨와 공모, 의사 명의의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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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남성이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병원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아이돌 출신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범행을 도운 모친 B씨와 간호사 C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5월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어머니 B씨와 공모, 의사 명의의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역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인 1급으로 판정됐지만, 위조한 진료기록을 이용해 병역검사 결과를 4급까지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에서 "A씨와 B씨가 범행을 부인 중이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됐지만, 검찰의 요청으로 경찰이 재수사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공범들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병역검사 당시 제출된 MRI 영상에 대한 의료감정을 진행, A씨의 병역 감면 원인으로 지목된 질병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 모친 B씨의 부탁으로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간호사 C씨까지 찾아내 함께 기소했다.

A씨는 병역검사에서 최종 4급으로 판정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가 최종 유죄로 확정될 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그 등급에 따라 군 복무를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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