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재판, 이번 달 30일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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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이 예정된 일정대로 이번 달 30일에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9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의 서증조사를 중점적으로 들은 뒤 이번 달 30일로 결심공판일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달 30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 측의 최종 구형에 이어, 이 대표의 최후 변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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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이 예정된 일정대로 이번 달 30일에 마무리됩니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9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의 서증조사를 중점적으로 들은 뒤 이번 달 30일로 결심공판일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재판을 한 차례 연기했던 이 대표는 오늘 법정에 출석했지만,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별도의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한 인물로 지목된 김진성 씨와의 통화 내용 녹취록 등을 최종 증거로 제시했고,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4건의 통화 내용을 끊임없이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이번 달 30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 측의 최종 구형에 이어, 이 대표의 최후 변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결심 공판에는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도 함께 소환될 예정입니다.
결심 공판에 이어 10월 말 선고가 진행된다면, 2023년 10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위증교사 의혹의 시발점이 된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당시 최 전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는 걸 이재명 전 대표가 도왔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이 같은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증인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이 전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 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김 씨는 지난 1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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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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