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일 ‘김 여사 명품백’ 불기소 확정…이원석 “부적절한 처신”

김정근 2024. 9. 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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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이 이르면 내일 불기소로 끝날 전망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김건희 여사를 향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불기소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건 보고를 올리면 대검이 내용을 검토하고, 검찰총장이 최종 결재하면 불기소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 총장 퇴임식이 13일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일 사건이 종결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총장은 '현명치 못한 처사'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김 여사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역시 금품 수수가 금지되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오늘 명품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 사건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장이 최 목사 수사심의위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임기 내에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는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승은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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