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협, 24시간 법률상담서비스 ‘AI대륙아주’ 징계 결정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9. 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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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 혁신' 기치를 내걸고 올해 초 출시된 24시간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9일 변협 징계조사위원회(징계조사위)를 열고 AI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개시를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변협 징계조사위에서 징계 개시가 의결된 만큼 AI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수위는 변협 징계위원회(징계위)의 검토를 통해 추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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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조사위서 만장일치 의결
구체적 징계사유 등은 안 알려져
당사자가 거부하면 법무부가 판단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법률 AI 챗봇 ‘AI대륙아주’ 시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 혁신’ 기치를 내걸고 올해 초 출시된 24시간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아직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변협의 징계 조치가 결국 현실화하면서 국내 리걸테크 혁신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9일 변협 징계조사위원회(징계조사위)를 열고 AI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개시를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이날 징계조사위에 참여한 조사위원들은 AI대륙아주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차원의 이번 징계 대상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 7여명이 전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과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 및 징계 사유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변협은 올해 3월 AI대륙아주가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이 같은 AI 법률상담 서비스가 국내 법률시장에서 개인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변협은 대륙아주 측에 공문을 보내고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비(非) 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과 이를 통한 이익 공유’,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변협 징계조사위에서 징계 개시가 의결된 만큼 AI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수위는 변협 징계위원회(징계위)의 검토를 통해 추후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AI대륙아주가 국내 법률시장에 처음으로 출시된 AI 법률상담 서비스인 만큼 본보기 차원에서 고강도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러나 변협 징계위에서 결정되는 징계 수위가 최종 단계는 아니다. 대륙아주 측에서 변협이 결정한 징계 수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면 징계 수위 및 집행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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