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건넨 최재영 신청 수심위 회부…이원석 "내부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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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명품 가방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지난 6일 '불기소' 결론이 나온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별개의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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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내부 검토 충분히 거치겠다"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불기소 수심위와는 별개…검찰 "별도 처리도 검토"
부의심의위원회는 수심위 소집 신청이 들어오면 대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심의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 등이었다.
명품 가방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앞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신청한 수심위 소집 신청이 자격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나섰다.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지난 6일 '불기소' 결론이 나온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별개의 건이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김 여사의 6가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해 심의한 끝에 불기소 처분 권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부의를 했으니 상정 안건을 심의하게 돼 있다"며 "사건 처분 시기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다. 처분 시기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공여한 것과 수수한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 사건이고 고발인 또한 별개"라며 "지난 6일 수심위 논의와 다르게 이날 심의한 사건은 최 목사 사건에 대한 기소, 불기소 여부기 때문에 별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고발 사건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여사 사건과 별도 처리 가능성'을 묻는 말에 "별도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원석 "수심위 결정 존중해 사건 처리"→"내부 검토 충분히 거칠 것"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마지막 '변수'로 꼽혔던 만큼 임기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이 총장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방금 전 회부 결정을 들었기 때문에 우선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그는 오전 출근길에선 "수심위의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수심위 결정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른 점에서 저희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수사 절차와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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