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부적절 처신과 형사처벌 달라...수사심의위 의견 존중"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9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현명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수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히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이번 주에 예정된 관계자들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면서도 자신의 임기 내에 종결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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