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웹젠과 2차전 소송...'R2M' 저작권 소송 600억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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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은 엔씨소프트가 서울고등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2020년 8월 출시한 'R2M'에서 '리니지M'와 유사한 콘텐츠와 시스템이 확인돼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하겠다며 2021년 6월 저작권 침해 중지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사가 항소심으로 이어감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지난 6일 'R2M' 서비스 종료와 600억 원 청구금액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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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8월 18일 엔씨소프트가 1심 승소한 사건의 연장선상이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2020년 8월 출시한 'R2M'에서 '리니지M'와 유사한 콘텐츠와 시스템이 확인돼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하겠다며 2021년 6월 저작권 침해 중지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결과에 따라 웹젠은 항소장을 즉각 제출했으며 8월 30일 자로 'R2M' 강제집행정지 결정과 담보 공탁 완료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웹젠에 따르면 'R2M'의 2022년 연간 매출액은 329억 원을 기록했다.
양사가 항소심으로 이어감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지난 6일 'R2M' 서비스 종료와 600억 원 청구금액을 요구했다. 10억 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나머지 590억 원은 청구취지변경(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금원을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웹젠은 향후 대책으로 "소송 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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