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미정산자금 전액 별도 관리···전금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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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른바 '티메프 사태' 후속조치로 지급결제대행업체(PG)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PG사는 보유 미정산자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한다.
금융위 전금법 개정방향에 따르면, PG사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예치·신탁·지급보증 등의 방식을 통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은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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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른바 '티메프 사태' 후속조치로 지급결제대행업체(PG)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PG사는 보유 미정산자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PG업계 관리·감독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급결제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와 판매자 미정산자금을 보호하도록 PG사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 전금법 개정방향에 따르면, PG사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예치·신탁·지급보증 등의 방식을 통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이미 유럽연합(EU), 영국, 중국 등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법이 시행된 후 순차적으로 별도 관리되는 자금 비율을 늘려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 중 신탁과 지급보증 방식을 통해 미정산자금을 관리할 경우 자금 운용 범위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정산자금의 보호 조치 내용은 판매자에 알려야 하며,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되어야 한다.
특히 정산 자금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도 관리되는 자산은 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며, 제3자의 압류와 상계 또한 불가하다. PG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와 판매자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 변제권도 도입된다.
아울러 그간 금융당국 법령상 규제 및 감독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던 PG사가 실질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다.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은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도 제재·처벌을 가할 수 있다.
금융위는 PG사 거래 규모와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늘리도록 지도해, 진입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분기별 30억원을 기준으로 사업자 거래규모가 이보다 적을 경우 자본금 3억원, 이보다 많을 경우 10억원의 자본금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거래규모가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본금 규모를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이날 제도개선 발표 이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티메프 사례의 경우 이커머스인 동시에 PG사로 등록되어 있었다”면서 “PG업에 대해 분명히 구분한 후 (제도 개선을) 시작해야겠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PG업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할 것”이라며 “정산자금 예치의무는 PG업을 하면 모두 적용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이달 중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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