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30일 결심공판…이르면 내달 말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30일 이뤄진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빠르면 10월 말 ~ 11월 초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9일 이 대표 재판을 열고 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서증 조사)를 진행한 뒤 “9월 30일에 피고인 신문을 하고 피고인 최후 변론과 검찰 측 구형 의견도 듣겠다”고 했다. 피고인 신문과 결심(結審) 공판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대표와 김씨는 작년 10월 각각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김 전 시장과 KBS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증언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바 있고, 이 대표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로 위증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소화 중이다. 이 가운데 이른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 ~ 11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피고인 신문을 통해 검찰과 직접 공방을 벌였다. 오는 20일 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잡혀 있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조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및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나란히 10월 말 ~ 11월 초에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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