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의무 휴업제' 지자체 이양 없던 일로...개인택시 반대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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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22년 일괄 해제한 택시 부제(의무 휴업제)의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에 결국 철회했습니다.
오늘(9일) 국토교통부는 택시부제의 운영·변경·해제 등을 시·군 등 지자체(관할관청)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부 훈령) 일부개정안을 확정 고시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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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22년 일괄 해제한 택시 부제(의무 휴업제)의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에 결국 철회했습니다.
오늘(9일) 국토교통부는 택시부제의 운영·변경·해제 등을 시·군 등 지자체(관할관청)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부 훈령) 일부개정안을 확정 고시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택시 부제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했다가,
코로나19 유행이었던 2022년 11월 당시 심야택시 수 부족으로 승차난 해결을 위해 도내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부제를 50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이후 문제가 되었던 택시난이 심야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으로 완화됐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지자체가 다시 각자 여건에 맞춰 부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 지난 7월 중순 관련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전국 개인택시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자체가 부제 운영 권한을 돌려받으면 법인택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부제를 재도입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부제 부활 시 수익 감소와 심야 택시난 재발이 불가피하다는 게 개인택시 업계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국토부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예고 게시글에 1천400여건 넘는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반대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고, 지자체에서 권한이 넘어온 지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바꾸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부제 운영 권한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에 두는 현 제도를 손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부제 재도입을 요구해 온 법인택시 업계의 반발 등은 국토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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