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의혹’ 키맨 전 청와대 행정관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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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9월 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핵심 인물, ‘키맨’, 여러 차례 저희도 강조했습니다만, 오늘 법원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한 신 모 씨는요. 문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당사자 아니냐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핵심 증인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강전애 변호사님. 검찰이 물었어요. 어떤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느냐? 증언 거부하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문다혜 씨 등 연락 사실이 있나. 증언 거부하겠다. 1시간 만에 증인신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공판 전 증인신문, 보신 적 많으십니까?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는 것은 실상 실무에서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제도냐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지금 A 씨가 이것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에서 계속 진술 거부 시 신문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검찰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참고인으로서 계속 소환을 하려고 했는데 오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지금은 의원이죠. 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출석을 해서, 거기에 있어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또 계속적으로 정치 검찰에게 탄압받고 있다는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는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판사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탄압받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이미지는 줄 수 있지만, 실상 소환이 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노출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A 씨 같은 경우에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는 출석을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전혀 증언을 하지 않은 것이 오늘 알려져서 1시간 만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검찰에서 안내를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상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감 중이기 때문에 영상 중계로 참여하겠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이것을 알면서 진행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칼날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본인의 방어권 보장을 스스로 포기하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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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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