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치솟는 개인택시 면허값…"매물 찾기 어려워"
규제 완화·고령층 인기로 수요 몰려…"부작용 야기 우려"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충청권 개인택시 면허(번호판)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면허 취득 기준 완화, 부제(강제휴무제) 해제 등 개인택시 관련 규제를 풀며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고령화 추세 속 개인택시가 '은퇴 후' 직업으로 각광받는 것도 수요 증가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높아진 면허값이 젊은층 등의 개인택시 업계 진입을 막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택시·화물 면허를 중개하는 대한운수면허협회와 남바원택시 등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세종 개인택시 사업면허 실거래가는 2억 2000만 원이다. 최근 몇 년간 2억 원대 안팎을 기록 중이다. 충남 천안은 1억 9000만 원, 대전은 1억 4100만 원으로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은 1억 1500만 원, 인천은 1억 2200만 원 수준이다.
지역의 한 택시기사는 "세종은 법인·개인 할 것 없이 택시 면허를 신규 공급 중인 곳이다. 그만큼 인구 대비 택시 수가 적어 면허값이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대전이나 충남의 경우 매매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시중에 면허 매물은 나오지 않다 보니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면허값 상승은 각종 규제 완화로 진입장벽을 낮춰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 기준을 기존 '사업용 차량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에서 '택시 운전자격증 소지자 중 자차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 이수'로 완화했다. 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도 개인택시 운전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청년층 등 젊은 세대의 택시업계 유입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부제를 해제해 운행 제한을 없앤 것도 개인택시 수요 급증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2년 11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를 일괄 해제했다. 더불어 개인택시가 고령층의 은퇴 후 '세컨드 직업'으로 부상한 것도 배경 중 하나다. 퇴직금으로 택시 면허를 사서 10-20년간 운행하다가 이를 되팔아 노후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인택시 면허값이 계속 높게 유지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생계 대책으로 면허를 사려다 높은 가격 장벽에 부딪혀 포기하는 취약·서민계층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운수업계 관계자는 "면허 시세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서 젊은층 유입이 눈에 띄게 줄었다. 억 단위 돈을 내고 면허를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나"라며 "진입장벽이 낮아져 인기가 높아진 개인택시 업계에 성역이 생기고 있다.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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